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제211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규정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사업자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주민제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설명회, 정보제공,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의원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시민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저감·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이 지켜지길 바란다”며 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