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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착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아산형 푸드플랜 제도적 기반마련, 시민중심 좋은 먹거리 공급

등록일 2019년04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희영 의원이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시행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아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계인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 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먹거리헌장  ▶먹거리 정책자문관 ▶재정지원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분과위원회 설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아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푸드플랜 2022 로드맵에 발맞춰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행복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시민중심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아산형 푸드플랜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지역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증진 이바지가 목적”이라며 “앞으로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체계 확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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