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0회 임시회에서 많은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나섰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의원도 있었으며, 개정조례안을 통해 일부를 수정하려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들 제개정 안건들은 심의를 거쳐 3월28일 본회의에 상정,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제산업위 ‘김선태·이종담·엄소영’ 발의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보 및 예산부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중소기업에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범위, 입점제품의 선정, 지원의 취소, 통신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대책과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해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저감·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미세먼지 관련 사업지원,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안전요원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하고 사용료에 대한 대상과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안전복지 향상과 시설사용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행정안전위 ‘김선홍·유영진’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 관리주체의 의무 및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 및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소식지 발행 목적, 발행·배부·내용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주민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문화위 ‘권오중·김선태·엄소영’ 발의
복지문화위원회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의 계승·발전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개발·발전과 향토문화선양에 기여해 시민복지증진 등의 공로가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천안시민의 상에 대해 시상부문 추가 및 제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유사한 문구를 통합하고 시상부분에 ‘지역경제부문’ 추가, 수상후보자 추천자수 및 위원회 위원수 증원, 시상제외대상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엄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자 확대·추가 및 감면대상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건설교통위 ‘정병인·안미희·김길자·배성민’ 발의
건설교통위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건축물에 확보돼 있는 공개공지 등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공원·녹지 확충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자율자전거 제도 운영에 따른 자전거 대여 및 정비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됐으며,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정의,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사업 실시 및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배 의원은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사업 실시 및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