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민 누구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을 공급자(도지사) 위주의 관점에서 수요자인 도민 중심 관점으로 전환해, 충남도민이면 언제·어디서나·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별도의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유관 기관 간 실무적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살기 좋고 쾌적한 충청남도 건설,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실천 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을 도민 중심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교육청·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살기 좋은 충남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