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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기자동차 196대 민간보급

승용 최대 1800만원, 초소형 870만원 구매보조금 지원

등록일 2019년03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올해 출고 등록순으로 전기자동차 총 196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은 최대 18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아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한다.

아산시는 올해 출고 등록순으로 전기자동차 총 196대(일반 176대, 사회취약계층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은 최대 1800만원, 초소형은 87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의 경우 1인 1대, 법인 및 기업 등 사업자의 경우 최대 3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월11일 공고일 전일까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다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올해부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대리점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한다. 이후 시는 대상자 선정, 차량출고·등록, 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보조금 신청시 2개월 이내에 차량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홈페이지 공고 또는 전기자동차제조판매사 중 구매자가 계약한 각 지점, 환경부통합콜센터(☎1661-0970), 아산시 기후변화대책과(☎530-6247)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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