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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그대는 택시킬러외 2건

등록일 2003년03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그대는 택시킬러 정차 중이던 택시운전자를 위협해 돈을 뺏은 20대 남자가 쇠고랑을 찼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청준)는 지난 17일(일) 정차중이던 택시에 올라 타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후 금품을 빼앗은N씨(22)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방축동 노상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P씨(남·41)의 충남35바××××호 택시를 승차,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제도기를 목에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 놓아라”고 협박한 후 현금 13만5000원을 강취했다. 이후 다시 방축동 노상에서 택시를 승차한 후 선장면 앞까지 온 뒤, 택시기사 D씨(남·37)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너 다치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라”며 협박해 택시비를 강취한 혐의. 피의자는 병역특례병으로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요원으로 일 해왔으며, 군 제대 1년여를 남기고 이같은 일을 저질러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단골손님 조심 단골이던 50대 남자가 술집여주인이 혼자된 것을 알고 강제로 성추행하려다 경찰에 덜미. 아산경찰서는 지난 1월23일 아산시 온천동 D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P씨(여·53)를 순간적인 욕정에 콜라병으로 머리를 치고 위협해 추행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의자 K씨(남·50)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3년 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의 단골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피해자 남편이 최근에 사망, 홀로 된 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질러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밀실 속의 비밀 지하이발소에서 밀실을 설치하고 윤락녀를 고용해 윤락을 해오던 50대가 풍속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C씨(52)는 작년 11월부터 지하 이발소 약 60평의 업장에 밀실 10개를 설치하고 밀실마다 샤워시설과 침대를 시설한 후 윤락녀 2명을 고용,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퇴폐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6~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락녀를 고용해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자 도피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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