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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세먼지 잡을 때까지”

김기석 농업환경국장 브리핑… 7개분야 37개과제 추진

등록일 2019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전례없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3월1일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3일이 되자 초미세먼지(PM2.5)가 179㎍/㎥, 미세먼지(PM10)가 444㎍/㎥까지 치솟는 등 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악의 상태로, 이후 일주일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기석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은 7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저감 및 시민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는 미세먼지 20% 감축을 내걸고 있다. 2025년까지 미세먼지(PM10) 35㎍/㎥, 초미세먼지(PM2.5) 15㎍/㎥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7개분야 37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이동배출원 관리 ▷친환경자동차 확산 인프라 구축 ▷도로발생 미세먼지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모니터링 및 예·경보제 운영 ▷건강·홍보 ▷ 대외협력 분야 사업 등이다.

올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5대에서 1000대까지 지원하며, 2030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2373대를 연차적으로 전량 폐차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은 400대에서 추가 국·도비를 확보해 700대까지 지원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 1만3000대를 보급한다.

또한, 올해 수소차를 35대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수소시내버스, 수소택시 등 수소차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를 시청 앞에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세웠다.

도로발생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흡수원으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과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심주요도로 9개노선 75km 구간에 살수차 9대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집중운영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쉼터 8개소 조성, 미세먼지 마스크 20만매 보급, 미세먼지 신호등 12개소 설치 등도 준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37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과 268개 건설공사장을 집중관리하고, 비상저감조치시 대형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비산먼지 억제 방진막 설치, 노후기계 사용자제, 살수시설 설치·운영 등 먼지저감조치를 강화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기석 국장은 “도시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집중관리구역 지정, 어린이집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권고, 휴업권고시 탄력근무를 함께 유도하고 있다”며 “SNS,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행동요령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폐초보조금 ‘신청 급증’

천안시는 지난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1254대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 목표로 한 355대보다 3.5배가량 많은 수치다.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신청 첫날인 22일에는 시청 민원실에 신청자 6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자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접수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환경협회에 차종·연식 등을 고려한 지원가격이 결정되면 이달 중으로 폐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을 지난해(1억6100만원)보다 많은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그러나 시에 등록된 3만2000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3억 부과’

천안시는 올해 상반기 경유차량 5만1649대 소유자에게 23억51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수질환경 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하반기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부과된다. 차량 취득이나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연 2회(3월·9월) 부과되며 연납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천안시청 환경정책과(☎521-5404, 5418)

 

천안시 ‘전기자동차 396대’ 민간보급

최대 1800만원 지원, 3월18일부터 인터넷 신청접수


 

천안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96대를 지원하며,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800만원, 초소형차 1대당 87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과 기업이며,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은 1사업장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는 일부 우선 배정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보조금 지원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지원신청하면 자격부여, 지원가능 확인요청, 대상자 선정, 출고후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등의 순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신청서를 취합해 천안시에 제출한다. 이후 시는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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