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등산객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 태우는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천안동남소방서는 소각행위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만약 사전신고 없이 농작물이나 쓰레기를 소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동철 동남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