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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천안국회의원 ‘벌금 400만원’

20일 1심재판에서 당선무효형 받고 항소 뜻 밝혀

등록일 2019년0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갑) 국회의원이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는 2017년 8월경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모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약속에 따른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합의부(재판장 원용일)는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당 간부에게 준 100만원 공여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선후보 추천과정에서 피고인(이규희)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민주주의를 왜곡한 선거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규희 의원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즉각사퇴’ 성명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선고소식을 듣자 곧바로 ‘이규희 국회의원은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도 새해 들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을 꺼내들며 “민주당발 공천참사 후폭풍으로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며 “민주당은 선관위가 검찰고발까지 했던 당시 이규희 후보를 징계는커녕 달콤한 미사어구로 포장하며 자랑하기 바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처참한 부실공천의 뒷감당이 오롯이 천안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원인제공자인 민주당과 이 의원은 시민 앞에 속죄하며 결자해지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항소를 남발하지 말고 즉각사퇴해 응당 죗값을 치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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