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위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13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정 등을 방문면담하고, 조합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562-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