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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선관위, 설 명절 단속 강화

등록일 2019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위탁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3월13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금품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정 등을 방문면담하고, 조합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주력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562-1390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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