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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800만원’받은 구본영 천안시장

1심 벌금에 추징금 2000만원, 당선무효형…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은 무죄

등록일 2019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시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본영(66) 천안시장이 ‘아웃’될 형편에 처했다. 지난 1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다툰 것은 정치자금법, 뇌물공여, 직권남용 세가지.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은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은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구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구 시장에게 청탁성 돈을 줬다고 ‘양심선언’한 김병국씨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검찰측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구 시장은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자신했으나 1심판결을 듣고 당혹감을 내비쳤다.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의 늪에서는 빠져나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벌금 800만원’은 차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미만)까지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통해 다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도록 돼있으며, 후원회 지정권자가 받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적용시켰다. 구본영 시장측이 후원회나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받고 일정기간 이내 주인에게 반환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를 유죄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수한 것은 건전한 입법취지에 반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또한 ‘뇌물공여’건은 구 시장 측근이 2000만원을 돌려준 당일 저녁 김병국씨가 시장을 만나 다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청탁하며 돌려줬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일련의 행위가 이례적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위법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죄의 유·무도 문제지만, ‘당선무효형’ 여부가 핵심. 일반인들이 죄질을 나쁘게 바라보는 뇌물공여나 직권남용은 무죄를 받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게다가 현실은 2심과 대법원을 거쳐도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은 지역사회를 어둡게 한다.  
일반적으로 1심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은 현역정치인이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내리기가 몹시 어렵다. 구 시장은 한결같이 ‘처음 종이가방을 내밀 때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확인하고는 돌려줬고, 돌려준 당일 저녁 2000만원을 다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시장업무는 흔들림 없이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천안아산경실련 ‘즉각사퇴’ 요구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받자 천안아산경실련과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서를 내 구본영 시장의 ‘즉각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직에 대한 권위의 정당성과 신뢰성, 적법성을 상실했다’며 ‘즉각사퇴만이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선거기간에 있었던 과거도 소급했다. 당시 이같은 문제가 터졌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통해 구 시장의 입지를 강화시켜줬다. 경실련은 공천철회와 출당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했지만 무죄추정에 의한 공천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무마시켰다.
그러나 1심재판의 결과는 ‘벌금 8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이 떨어졌다. 재심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는 죄의 유·무를 다퉈야 하지만, 경실련의 눈꼬리는 사나워졌다. ‘항소하면 잦은 검찰과 법원 출두로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점,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사퇴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임을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최종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보수지급도 안되며, 최종확정되면 공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원인제공자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하며 당선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보전비용도 전액 국가에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같은 사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제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우리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시민앞에 석고대죄하라” 논평

구 시장의 1심선고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또한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였다며 ‘이는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징계는커녕 전략공천하며 제멋대로 무죄확신을 재단했다며 ‘이들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구 시장에게 ‘뻔뻔하게 2심, 3심 운운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 즉각사퇴하고 부적격 후보를 자랑스럽게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전했다. 또한 ‘이로 인해 재선거가 발생하게 되면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은 관련 선거비용 전액부담을 공개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 9명도 17일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시장의 즉각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2심과 3심을 이어가겠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서 벗어나 천안시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논평을 내고 ‘먼저 천안시민께 사죄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운운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이미 7명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을 볼 때 자신들의 소속의원들부터 사퇴한 후에야 이런 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1심결과에서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도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겸허한 자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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