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충남도의회가 외국 국적의 주민이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특징은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도 그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한 지원은 물론 외국인 주민자녀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 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이다.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결혼이민자 등이 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이다.
여 의원은 “2017년 말 기준 충남도내 외국인주민은 10만4854명, 이중 외국인 주민자녀는 1만2628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과 문화에 빠르게 적응해 도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행복한 충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월)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