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도 안되며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