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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12월 자동체세 ‘156억 부과’

등록일 2018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북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1000건 156억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상)로써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과세되며,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로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12월31일까지 납부홍보반을 운영해 자동차세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북구청 세무과(☎521-6172) 및 각 읍·면·동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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