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정동 단속 후 한쪽에 쌓아놓은 에어라이트.
서북구(청장 김순남)는 두정동 먹자골목 내 설치된 에어라이트와 배너기 등 57개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앞서 한달간 두 차례 경고를 통해 자진철거 명령한 170건의 광고물 중 계도기한이 만료됐으나 철거하지 않은 광고물 57건을 철거했다. 철거한 불법광고물 중 대부분은 에어라이트였다. 이번 단속은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철거 광고물 내역은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며 반환 요구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반환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민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