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13일(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4층에서 관련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은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 부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 성인은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해 예방과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온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6533억원을 사용했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임을 당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