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산림보호법 등 ‘농어촌 활력 6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제도에 대비해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농약 판매상이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농약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업기계의 저조한 임대실적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때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의 구입을 사전에 차단해 임대농기계 이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통과된 ‘농어촌 활력 6법’ 개정안 중 5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