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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폐회

조례안 등 기타 안건 43건 처리, 2019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

등록일 2018년1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는 12일 제20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43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43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 처리했다.

심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규모 1조907억원 중 과다 계상되는 등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65억9천77만2천원을 삭감한 대로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총 10개 303억8000만원을 가결 처리했다.

현인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을 통해 “아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아산시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 확정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대표인 의원여러분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 달라”며 “제8대 아산시의회에서는 조례 87건, 예산결산 5건, 기타 64건으로 총 156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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