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면적은 축구장 4만7000개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1317㎡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본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이며 지난 40여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천안시(성환읍 대홍리 제3탄약창 주변)도 46만㎡가 해제됐다.
보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없이 건축이나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기간(군 협의기간 30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박완주 의원 “체계적인 개발 기대”
성환 제3탄약창 보호구역해제 민원은 오래된 일로, 지역국회의원들이 항상 현안문제로 해제노력을 해오고 있다.
현재 지역국회의원인 박완주(더불어민주당·재선) 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박 의원은 “2014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회토론회와 국방부장관 면담을 했으며, 2016년에는 탄약창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천안시 행정과 함께 이런 노력 등으로 2014년 1차 50만㎡ 해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쳐 44만㎡가 해제됐고, 이번에 다시 46만㎡가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지역주민들은 40여년간 묶였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행정적으로도 주변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해제를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성환이 발전되는 기회로 삼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천안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