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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 정사공신녹권’ 보물로 지정

천안시 9번째 보물… 왕자의 난 평정한 공으로 발급된 녹권

등록일 2018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에서 거주중인 장철 후손의 소장품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이 보물 제2009호로 지정됐다.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7년) 11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제1차 왕자의 난(1398년)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명인 중추원부사 장철(1359~1399)에게 발급된 녹권(錄券)이다.

장철은 1388년 태조 이성계와 요동정벌에 참전했다가 위화도 회군에 동참한 인물이다. 조선의 개국에도 공로를 세웠고 이후 중추원부사 등을 역임했으며,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공을 세워 정사공신 2등으로 책봉됐다.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닥종이 상하 단변에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공신호(功臣號)와 성명, 국왕의 명령으로 공신책봉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공신의 공로와 관직, 포상 및 이와 관련된 관서별 업무분장, 녹권의 발급 시행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吏讀)를 혼용해 순서대로 작성했다.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 이조(吏曹) 관원들의 관직, 성씨 및 수결(서명), 발급일자가 있다.

이 녹권은 정사공신의 공적과 포상내역이 자세히 기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도감의 조직과 운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자어의 순우리말 차음인 이두가 많이 사용됐고,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초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문서 연구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조선 초기 정사공신녹권이며 역사적·국어학적·서지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천안시는 보물 제99호 천안 천흥사지 당간지주 등 8건이 있으며, 이번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통해 총 9건의 보물을 관리하게 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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