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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선관위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특강

등록일 2018년1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직산농협 회의실에서 조합 대의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내년 3월13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천안시서북구는 6곳의 조합의 선거를 치른다. 후보자는 내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을 마치는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다. 선거는 3월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 3억원으로,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이 더 늘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지역조합을 순회하며 조합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특강을 실시해 선거운동방법, 주요위반사례 및 새로워진 포상금 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일부 조합의 특강에서는 내년에 직접 선거를 진행하는 방법인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활용한 투표체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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