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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뭐 길래 난리죠?

등록일 2018년1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요즘 언론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뭔지, 왜 확대하려는지, 또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주(40시간 이내), 1일(8시간 이내) 단위로 이중의 보호(규제)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칙적인 근무와 초과근무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의 보호(규제) 기간(1주, 1일)을 늘려서 매주, 매일의 근로시간을 불규칙하게 운영하고, 나아가 특정주와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44시간 근무제(평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시절 ‘토요일 격주 근무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시키면 초과근무 4시간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 다음 주 토요일에 휴무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첫 주에 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어도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저 출산’ 나아가 ‘과로사 등 산재사망 1위’ 등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로 1주의 노동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명확히 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12주 가운데 6주 동안 64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6주 동안 40시간 근무시키면 평균 52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64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과로사 인정기준(4주 평균 64시간, 12평균 52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인 측면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약 87%)에서는 있으나마나한 규정인 게 현실입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에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3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6개월이나 유예한 데 이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정치권(정의당 제외)과 함께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1위 국가’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일자리 부족’과 ‘저출산’ 나아가 ‘과로사 등 산재사망 1위’ 등의 많은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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