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구청장 주재석)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중 현재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95명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부동산이 있는 사망자를 지방세 또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파악·시행하고 있다.
취득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간의 재산분쟁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일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면 일정부분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한의섭 동남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상속부동산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잘 몰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