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 게시판,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350명(개인 269명, 법인 81업체)이며, 체납액은 136억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이 경과한 자로,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기회를 준 후 10월 말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단,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2억1700만원이고, 법인은 7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별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2명(57.8%),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81명(23.1%),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46명(13.1%)이며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6%)이나 된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