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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중교통 ‘개선 또 개선’

택시불법행위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시내버스 친절도 강제규정 도입

등록일 2018년1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 9월 시내버스 기사들의 승객안전 위협행위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택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천안시가 자동차 불법영업 행위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전한 포상금제를 위해 연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고 대상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무면허 개인택시 ▷택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등이다.

법령 위반행위와 불법사실 등을 인지한 신고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한 후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불친절행위’ 뿌리뽑는다

앞서 천안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9월 초순 운전중에 잦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그간 계도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명령이 발령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불이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9호에 의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기간은 9월부터 중순부터 12월까지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로 암행 단속한다.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하면 기존에는 과징금과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 없이 처분받게 된다. 이후 시는 시내버스 업체별 단속현황을 연말에 조사·평가해 비수익노선 지원금에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평가가 저조한 업체는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처분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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