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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추진’ 놓고 도의회와 시·군 힘겨루기, 천안아산경실련 “미비점 보완해 추진하자”

어떤 기관이 감사하든 자치단체 자체감사 존중하는 차원의 보충감사 적절

등록일 2018년1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충남도의회와 각 시·군의 힘겨루기가 뜨거운 감자다. 도의회는 각 시·군에 도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시·군감사도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도감사가 이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몇 년 전까지는 시·군감사를 해오기도 했다.

시·군과 시·군의회는 적극 반발하는 입장이다. 도의회의 시·군감사가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지만 몇 년 전 시·군감사를 해오다 스스로 그만 뒀고,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꼬집었다. 무엇보다 도의원들이 행감을 통해 시·군 장악력을 높이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행감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보다 시·군행정을 지배하겠다는 속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한 치 양보없는 이들의 싸움은 실제 어느 한 편을 손들어주기가 모호하다. 원칙은 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만, 목적이 불순하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의원들의 ‘의도’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의원들 제각각 시·군행감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순수’와 ‘불순’이 섞여있는 사이, 의회는 그들이 가진 합법적 규정을 앞세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1일 천안아산경실련이 성명서를 냈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는 합목적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천안아산경실련 ‘행감추진’ 입장

천안아산경실련는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도의회가 산하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에 근거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깔았다.

경실련은 충청남도의회의 감사조례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나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사무감사는 합목적성과 보충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도의회의 감사는 행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 이를 발전시킬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위임·위탁사무나 충청남도가 주관한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의회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시군의회는 국비나 도비사업에 대해 본인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해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 ▶둘째, 시·군의회는 피 감사대상인 공무원들과 혈연·학연·지연 등으로 상호간에 얽혀있는 관계로, 사안에 따라서는 봐주기식의 감사가 될 수 있다. ▶셋째, 도의회는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또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집행이 적법한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도의회의 등의 어떤 기관이 감사하든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의 보충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감사의 합목적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행정사무감사가 공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직권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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