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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한 부모가족 지원조례’ 추진

11월 본회의 상정, 복지 사각지대 도민의 생활안정

등록일 2018년11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장헌 의원은 한 부모 가족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한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충남도내 한 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한 부모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와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예방 홍보사업,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11월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한 부모 가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장헌 의원은 “충청남도 한 부모 가족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도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충남 도민이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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