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제도운영

신고시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 무면허,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 기대

등록일 2018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어떤 사람이나 그 가정을 알고 싶다면 화장실을 보라고 한다.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면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에 충실한 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곳의 대중교통체계를 엿보면 된다. 대중교통체계가 잘 돼있는 지역이 선진도시다. 버스나 택시가 교통질서를 잘 지켜 안전하고 이용료가 저렴하며, 운전기사가 상냥하고 친절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며, 그로 인해 자가용 사용이 줄어들어 각종 교통문제가 줄어들고 대기환경도 쾌적해질 것이다. 이를 잘 아는 대부분의 행정기관 또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체계를 만족스럽게 운영해갈 것이냐’에 고심이 있다.


 

불법영업은 ‘이제 그만’

천안시가 자동차 불법영업 행위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전한 포상금제를 위해 연간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고 대상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무면허 개인택시 ▷택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등이다.

법령 위반행위와 불법사실 등을 인지한 신고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한 후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