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6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활동을 펼쳤다.
공무원 272명이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날 영치한 차량은 132대, 영치예고는 414대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1억5000만 원에 달했으며,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병행 실시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알고 전했다. 천안시는 11월 중에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