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이 장기기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다 사망한 대기자가 161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하루에 4.4명씩 생명의 불씨가 꺼져갔다”고 밝혔다.
2009년 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829명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장기이식 대기자 또한 2009년 1만2000여명에서 올해 2만9000여명까지 늘어났으며, 이식 평균 대기일수는 3년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감소세인데, 올해 6월까지 등록자는 3만여명으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2009년의 18만3천여명에 비해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장기이식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장기이식율을 보면 스페인 35%, 미국 25%, 프랑스 25% 영국 20%였지만 한국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는 명백한 기증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장기기증희망자로 간주하는 옵트아웃제를 실시중에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기기증 신청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장기기증율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도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했어도 기증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도 높게 나타나지만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7.5%에 불과하다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너무 협소하게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제외됐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 미비나 설비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윤 의원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