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9일 현재까지 약 9개월동안 BMW 화재는 47차례 발생했다. 47대 화재차량 중 리콜 미대상 차량도 12대나 포함됐다. 리콜대상 10만대중 35대가, 리콜미대상 차량 28만대중 12대가 불이 났다. 리콜대상만 화재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리콜미대상도 화재위험이 있다. 또 리콜 대상 35대 중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 8대가 포함됐다. 게다가 지난 10월1일 송파에서 발생한 화재차량은 안전진단을 받고 부품까지 교체한 차량이었다.
BMW 화재와 관련해서 조치했던 그동안의 모든 논리의 총체적 부정이다. 리콜대상을 정하는 리콜기준이 잘못됐고, 이에 따라 리콜대상도 잘못 선정됐고, 리콜에 따른 안전진단도 잘못됐고, 안전진단 후 부품교체도 잘못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실은 BMW 화재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진단과 조치를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차량화재는 국민안전과 직결한 문제이다. 이규희 의원은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실명제로 책임도 뒤따르게 하겠다’고 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을 강조하며 “BMW 화재와 관련한 리콜과 안전진단 대응 전체에 대한 안전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대책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호텔이나 대형건축물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며 “엄청난 국가자원의 낭비이자 도시흉물의 주범으로, 대한민국 탁상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을 밝히기도 했다. 대략 준공검사에 필요한 주차대수의 30% 이내에서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에는 필요한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다 조금 더 금액을 환수하고 근처 비슷한 건물을 묶어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부족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태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