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훼손하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하라.”
천안시의회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감 추진이 부당하다며 철회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이라며 ‘지방자치단체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감사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시·군 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려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 천안시의회는 “도의회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 기초의회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침해, 둘째 지방자치분권에 역행, 셋째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각각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행태도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하는 것이 지방분권 취지에 맞다고 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충남도의회의 행감계획 즉각철회 및 행감조례 재개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절차 즉각중단,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 감사규정 조항 삭제, 지방의히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 부여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충남의회 시군행정사무감사 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강력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