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권 3개경찰서, 특별합동음주운전단속’
가을철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천안서북경찰서는 10월중 천안·아산권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10월중 음주단속 등 8회에 걸쳐 천안·아산권 전 지역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 외에도 싸이카 합동순찰 활동과 각 경찰서 스팟식 음주운전단속이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주·야간을 불문한다. 경찰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 인접도로, 아파트 인근도로 등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측은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모두의 관심을 촉구했다. 운전자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통해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의 행복도 지켜갈 수 있길 당부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술이 한모금이라도 들어가면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