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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금액의 30% 범위

등록일 2018년10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고 보조금 횡령형태도 갈수록 다양해져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주도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시 보조금(국도비 포함) 2300여 억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율적 예방과 신고를 유도해 부정수급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정보나누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속해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취지와 이유를 적고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과 내용은 비밀보장돼 이를 통한 불이익은 없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미자격자 보조금사업 신청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서류조작 허위정산 ▷보조금 취득건물 임의처분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앞으로 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SNS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및 단체회의, LED 홍보판 등에 적극 홍보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을 알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가 운영하고 있는 집행모니터단과 더불어 주민이 직접 지방보조금을 감시하면서 ‘눈먼 돈’이라는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부터 시민, 단체관계자,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집행 모니터단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집행내역 모니터링으로 사업계획과 정산항목별 내용 비교, 계획 대비 과다지출사업 분석 등 보조금 집행내역 검토와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다.

곽현신 예산법무과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주민이 참여해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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