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일명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개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사무장 병원을 뿌리뽑아 국민불안을 잠재우고 건보재정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취소 내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해 ‘사무장 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