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오전 9시부터 충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부터는 유병국 도의장과 면담도 가졌다. 시·군의회가 도의회를 문제삼는 이유는 하나.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한 때문이다. 당장 오는 11월13일 천안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행감을 받는다. 이미 지난 9월27일에는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 관련 조례안을 개정했다. 시·군이 충남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감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시·군의회가 적극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군의회 주장은 첫째 ‘과도한 중복감사’라는 것.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같은 내용에 대해 과중한 중복감사라 보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주석 위원장은 “당장 이번 감사에 문화복지위건이 51건이나 올라왔다”며 “불과 몇시간 받는 감사에 시·군의회에 제출하는 행감자료보다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16개 시·군이 4개지역이 돌아가며 받는다면 4년에 한번으로 과도한 감사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둘째 도에서 주는 예산이 전체사업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 10%나 20% 주는 예산을 갖고 전체 사업자료를 요구한다며, “도에서 감사를 하다 시·군과 관계되는 문제사업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의원들의 시·군 길들이기’를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다는데 반발이 크다. 도의원들이 시·군에 영향력이 없다보니 행감을 통해 ‘접대’받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시·군감사는 충남도의회가 2014년까지 해왔던 감사이기도 하다. 해왔으니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는 도의회 주장과, 해오다 실패해 스스로 그만뒀던 감사를 다시 살리는 의도가 불순하고 불편하다는 시·군의회 주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단위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대해 철회할 때까지 싸워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