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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시민 안전보험 도입’

자연재해, 화재사고, 대중교통 상해 등 피해시 보험금 수령

등록일 2018년09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잇따른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따라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천안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나 폭발 및 화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조례를 제정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1일부터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1500만원, 이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로 1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심해용 안전총괄과장은 “제천이나 밀양 화재사건과 같이 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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