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천안시장이 법적문제로 소란스럽다. 천안시민들은 죄가 있고없음을 떠나 법원을 들락날락 하는 것이 보기 좋을 리 없다. 둘 다 무죄를 주장하나 사안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성무용 전 시장은 최근 구형을 받았고, 구본영 현 시장은 ‘날 선’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현직 시장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것이 흔치 않은 상황.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이들의 1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무용 전 시장 ‘징역5년, 1억추징’ 구형
지난 8월20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5년과 추징 1억원’을 구형했다. 그의 문제는 500억원대 천안야구장 용지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 등)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천안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용지를 매입해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를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성무용 전 시장측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적법절차와 적정한 감정평가에 의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했으니 시에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했다. 그가 재임했던 2013년 삼룡동 13만5000㎡에 일반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을 조성하면서 540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주들에게 지급한 것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의심하는 일부 정치인과 잘못된 언론보도로 마치 큰 범죄처럼 보이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변론했다.
또한 검찰은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1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성 시장측은 “당시 선관위 조사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근거를 남기기 위해 수표로 받고 지난해 3월까지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다.
성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9월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본영 시장과 김씨 ‘날선공방 이어져’
구본영 현 시장의 재판이 지난 8월27일 열렸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공판은 구 시장의 혐의를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양측공방은 몇가지 부분에서 대립됐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씨가 2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했다가 추후 회계책임자로부터 돌려받았다. 문제는 이후. 김씨는 바로 구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8시경 유량동 한 식당에서 만나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시장은 이날 김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나 식당관계자 등 확인이 가능하면 진실공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상임부회장 청탁과 관련해서도 주장은 엇갈렸다. 상임부회장직을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소식을 들은 김씨가 ‘폭로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냈고 얼마 안 있어 상임부회장직에 올랐다는 점을 밝혔으나, 구 시장측은 정상적인 채용절차였다고 받아쳤다.
2017년 12월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가 터져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김씨는 자신이 지시한 것으로 진술했다가 심경변화로 2018년 3월 기자회견을 갖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측은 통합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폭로이유가 불순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전 경찰진술서에는 상임부회장에 다시 임명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어 김씨의 진술을 의심케 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에도 이들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