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배경은 이렇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에 일괄해제한다고 결정했다. 수십년동안 도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원으로 묶어놓아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민들은 시가 도시공원들을 매입해 오롯이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원하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는 고민이 많다. 빈곤한 예산으로 전부매입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자체가 선택한 방법은 부분개발 방식. 일부 지역에 민간개발을 허용하되, 나머지는 보존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논쟁이 거세며 천안 또한 반발로 인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천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주간의 의견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공원사업 바로알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 24일 환경단체,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적극 알리는 등 도심녹지 보전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법제화에 따른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민간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실효 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도시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5만㎡이상의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공원·환경·교통·문화재·교육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위원회 심의·평가를 필히 이행해야 하며 그 과정중에 전문가 또는 시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므로 독단적 사업추진이 불가함은 물론 관련 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훼손지)를 활용한 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나시환 민간공원팀장은 “국토부 발표 대책인 한정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지원만으로는 일몰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민간공원 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