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사고가 벌써 수십건에 이른다. 급기야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도로변을 달리다 갑자기 불어 붙어 전소되는 상황에서 자칫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BMW 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천안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74대 중 15일 기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58대(14.7%)가 대상이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되며,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해당 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된다. 차량 소유주가 점검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조기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