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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차량 158대, 천안시 운행정지 명령

등록일 2018년08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BMW 차량 화재사고가 벌써 수십건에 이른다. 급기야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도로변을 달리다 갑자기 불어 붙어 전소되는 상황에서 자칫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BMW 차량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정지명령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천안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1074대 중 15일 기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58대(14.7%)가 대상이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우편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되며,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효력은 해당 우편이 도달하는 즉시 발효된다. 차량 소유주가 점검목적으로 임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되면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조기에 안전진단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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