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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가 다친 학생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18년08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희망퇴직 후 자영업을 하면서 고등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년 넘게 학업과 병행해 가면서 매일 4시간씩 일하는 학생인데, 얼마 전 실수로 다쳤습니다. 입원치료 뒤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산재로 처리할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학생도 노동법상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처리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치료 도중 학업에 복귀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예정하는 등 사회통념상 산재를 당하지 않았어도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치료기간 전체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기간에만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예정하고 근무 중 산재를 당한 뒤 병원치료 도중 학업에 복귀한 경우에는 한시적 아르바이트로 판단해 입원기간과 실제 통원일수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통원일과 통원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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