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총괄도.
천안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을 보다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월23일 천안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바에 따르면 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637.34㎢)의 99%(628.15㎢)에 해당된다. 이중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24%(150.36㎢), 일부제한구역은 75%(477.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고,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돼지는 1500m 이내, 돼지 외 전 축종은 1000m 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시는 사실상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지 주변 축사의 신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의 보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그동안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는 축사로 인해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번 강화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