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7월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일 천안 부성1동 제9투표소(천안두정문화회관)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후보자(정당)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있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