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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한 선거인 고발

천안시서북구선관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

등록일 2018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7월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일 천안 부성1동 제9투표소(천안두정문화회관)의 기표소 안에서 특정후보자(정당)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있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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