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점검도 하고 검사도 하고

등록일 2018년06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북구 단란·유흥주점 ‘특별지도점검한다’

서북구(구청장 김순남)는 7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내 단란주점 26개소, 유흥주점 151개소에 대해 야간시간 특별지도점검을 갖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퇴폐영업 중심의 단속이 집중되며 위생관리가 다소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장 등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남은 음식물 재사용 ▷건강진단 ▷가격표시제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다. 서북구는 우선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북구청 윤철호 위생청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시 식품조리종사자에 대한 식품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청소년 출입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서북구는 지난해 유흥·단란주점 152개소를 점검해 시설기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23개소를 과태료처분과 영업허가취소 및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한 바 있다.

동남구 상거래용계량기 ‘정기검사’

동남구(구청장 김거태)는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를 정기검사한다.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다만 2017년이나 2018년도에 검정받은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면제된다.

검사요원이 저울의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고 측정값의 오차검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합격 스티커를 부착하며, 통과하지 못한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리가 불가능한 저울은 폐기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2일 광덕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동남구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된다. 검사일정 및 기타문의는 동남구 산업교통과(☎521-4283)로 하면 된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