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원을 지켜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북구 일원 토지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 검토와 심사,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자 A에 개발부담금 2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자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에 따른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이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3법중 하나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는 도시계획과장을 주축으로 지적관리팀 직원들이 변호사 선임 없이 유사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박논리를 찾아내고 적극 변론하며 행정소송 승소를 이끌어냈다.
개발사업자는 행정소송 진행중 개발부담금 29억원 전액을 모두 완납했지만, 혹시 모를 항소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1월에도 2심(항소심)에 걸친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7억원의 세원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에만 행정소송으로 약 36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석진 안전건설도시국장은 “개발부담금은 세입확보는 물론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효율적인 이용촉진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진행중인 7억원의 2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