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충남도지사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찬우(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부득이 천안시 갑과 병 지역은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해야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금번 천안의 경우 갑지역과 병지역 두 곳의 1인당 선거보전비용은 병지역 최대 1억5600만원, 갑지역은 1억7600만원이다. 이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이며, 재보궐선거만 이뤄질 때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천안아산경실련이 재·보궐선거 방지운동 차원에서 실시한 서약서에 양승조(더불어민주당)·박찬우(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사퇴하지 않겠다는 것”과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환수받은 선거비용을 국고로 반환함은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이번에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따른 제비용에 대해 조속히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번 천안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구본영·박상돈·안성훈 후보는 향후 자신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비용 전액을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거, 천안시민들에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당정당도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