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천안시민 A씨를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목) 오전 6시23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교차로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및 천안시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2매를 무단철거한 혐의가 있다.
불당동 우체국 앞 교차로 선거현수막들.(훼손사건과는 관계없음)
충남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무단으로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적발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