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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현수막 무단철거 고발

장사 방해된다며 교차로에 게시된 후보자현수막 철거

등록일 2018년06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천안시민 A씨를 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목) 오전 6시23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교차로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충남도지사선거 후보자 및 천안시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2매를 무단철거한 혐의가 있다.

불당동 우체국 앞 교차로 선거현수막들.(훼손사건과는 관계없음)

충남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무단으로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활용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적발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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