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폐석면의 안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중심으로 폐석면 배출·처리실태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진행중인 건축물(석면 해체·제거 신고대상)과 건축법에 따라 철거가 진행중인 건축물 등이다. 점검대상 선정은 작업규모와 지리적 위치, 부적정 처리 우려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여부 ▷폐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철거현장에서의 폐석면 적정보관 및 배출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작성여부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기석 청소행정과장은 “일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의 배출·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