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 신뢰구현을 위해 시행한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당사자인 매도·매수인에게 부동산 가격, 거래일자 등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자동 전송해 주고 있다. 시는 서비스 시행 후 1일평균 230건의 안내문자를 발송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 거래당사자간 불편사항을 감소시키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 등 대리인의 위임신고로 이뤄져 매도·매수인이 실제가격과 다른 허위신고 등으로 거래당사자간 분쟁과 고소, 등기지연 과태료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지만 관련규정을 모르고 지나쳐 고액의 과태료, 과징금을 처분받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