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4월30일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전담인력으로 세무6급 직원 한명을 예산법무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난달 23일 ‘천안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해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곽현신 예산법무과장은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